국민의힘, 與 당헌‧당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명 코걸이’ 비판이장섭 민주 도당위원장 “재선거 후보 내지 않는 귀책사유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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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충북도당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북 청주 상당구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이 정정순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7일 “이장섭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이 청주 상당 재선거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후보를 내지 않는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자 아전인수식 해석에 개탄을 넘어 감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이날 민주당 당헌‧당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가라며 이옥규 수석대변인의 명의의 성명을 내고 “청주 상당 재선거는 정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의 불법선거자금 증여와 회계장부 누락 등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돼 정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 내년 3월 9일 치러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정당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 당헌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적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지난 4월 서울 및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헌법조차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헌신짝처럼 버리고 후보를 공천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민주당에서 당헌‧당규는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불법선거자금 수수나 범법행위조차 부정부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민주당이 말하는 ‘부정부패’는 무엇인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명확한 범법행위조차 부정부패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민주당에 과연 ‘법치’와 ‘정의’라는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도당은 “재선거에 따른 청주시민의 막대한 혈세낭비는 차치하더라도, 정당으로서의 양심마저 팽개치는 행위까지 스스럼 없이 자행하는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청주시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청주지법에서 정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확정판결(벌금 1000만 원)을 통지함에 따라 정 전 의원의 당선무효를 결정‧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