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年 매출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대덕 e 도움으로 정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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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는 다음달 3일부터 15일까지 지역 영세소상공인에게 임차료 5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지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의 고통 분담과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됐다.지원대상은 올 상반기 지원 사업자를 제외되며 작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후 대전시 지역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점포 중 지난해 연 매출액인 80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13일간 대덕구청 청렴관에 접수하면 되고 점포당 임차료 50만 원을 지역 화폐 대덕 e 도움 카드로 지급한다.제출서류는 임차료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며,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박정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경제회복을 위해 구민이 더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