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年 매출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대덕 e 도움으로 정액 지급
  • ▲ 대전 대덕구는 다음들 3일부터 15일까지 지역 영세소상공인에게 임차료 5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대전 대덕구
    ▲ 대전 대덕구는 다음들 3일부터 15일까지 지역 영세소상공인에게 임차료 5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대전 대덕구
    대전 대덕구는 다음달 3일부터 15일까지 지역 영세소상공인에게 임차료 5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의 고통 분담과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올 상반기 지원 사업자를 제외되며 작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후 대전시 지역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점포 중 지난해 연 매출액인 80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13일간 대덕구청 청렴관에 접수하면 되고 점포당 임차료 50만 원을 지역 화폐 대덕 e 도움 카드로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임차료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며,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경제회복을 위해 구민이 더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