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음영향 대상지역 조사…주민의견 ‘수렴’소음대책지역 주민 신청 시 월 최대 6만원씩 보상
  • ▲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전투기 출격 모습.ⓒ청주 공군 제17전투비행단
    ▲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전투기 출격 모습.ⓒ청주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충북 청주시가 군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국방부 주관으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은 소송을 제기해야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았으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경우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 의견수렴은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는 인터넷 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또는 의견을 동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제시하면 국방부에서 답변한다.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따른 청주시 소음대책지역(안)은 2개읍 3개면 5개동, 대상 주민은 대략 1만3900여 명이다.

    보상금은 해당지역 주민 1명 기준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5000원 △3종(85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 원이며 전입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일부 경감이 적용된다.

    민경철 시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소음대책지역(안)은 향후 군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근거가 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