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음영향 대상지역 조사…주민의견 ‘수렴’소음대책지역 주민 신청 시 월 최대 6만원씩 보상
-
충북 청주시가 군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국방부 주관으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그동안은 소송을 제기해야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았으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경우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관련 의견수렴은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는 인터넷 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또는 의견을 동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제시하면 국방부에서 답변한다.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따른 청주시 소음대책지역(안)은 2개읍 3개면 5개동, 대상 주민은 대략 1만3900여 명이다.보상금은 해당지역 주민 1명 기준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5000원 △3종(85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 원이며 전입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일부 경감이 적용된다.민경철 시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소음대책지역(안)은 향후 군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근거가 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