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춘희 세종시장이 16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회법 개정안 9월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이 16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회법 개정안 9월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16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9월 중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회 법사위원회 야당의 간사가 전날 법사위 개최를 놓고 합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사위가 예정대로 열려야 국회법 개정안을 이달 27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로 형성됐고, 여야의 유력 대선 후보들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9월 중으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