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 후 자동차 이전·폐차 말소 시 해당 기간 ‘환급’ 가능
  •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지난 1월, 3월, 6월에 연납 할인혜택을 놓치거나 6월 이후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에 받는다. 

    10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이달에 연납할 경우 오는 12월에 부과되는 하반기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올해 연납을 신청하면 내년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1월 중에 연납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연납은 주소지 관한 구청 세무과로 전화신청 또는 위택스로 신청 후 9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달에 연납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는 12월에 공제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김관순 세정과장은 “아직까지 연납으로 납부하지 못한 시민들은 이달에 연납을 신고, 납부해 올해 마지막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