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 강화에도 ‘10차례 제재’ 무력화… 현장 불법 구조 고착“환경자산 보호” 강조 속 행정력 한계 드러나
  • 대전 동구가 대청호 수질 보전과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시설물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섰지만, 반복되는 단속에도 현장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11일 동구에 따르면 상습 위반지역과 행락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전 구역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금강유역환경청·대전시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대응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무허가 건축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및 무단 형질변경 △무허가 영업행위 △폐기물 불법 적치 등으로,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전반이다. 

    구는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인 추적관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의 체감은 다르다. 

    최근 3년간 동구가 10차례 넘는 고발과 행정처분을 반복했음에도 불법 영업은 근절되지 않은 채 사실상 구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업주들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사실상 ‘영업 유지비’로 받아들이며 규제 회피를 지속하고 있고,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까지 이어지면서 단속이 억제력이 아닌 ‘사후 기록’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반복 단속만으로는 현장 질서를 바로잡기 어렵고, 제도적 보완 없이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최원혁 권한대행은 “상수원보호구역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환경자산이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수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