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재난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원
  •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다음달 29일까지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산정료(6월30일 기준) 합산 금액이 소득하위 80% 이하인 가구로, 맞벌이와 1인 가구는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고액 자산가와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해당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에 따르면 청주시에서는 시민 85.3%인 72만2914명에게 1807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작 4일째인 9일 12시 기준 온라인 신청 건수는 29만3335건(신청 인원 37만82명)으로 신청 대상자수(72만2914명) 전체의 51.2%이며, 이의신청 접수 건은 381건으로 현재 이의신청 처리현황은 인용 161건, 불인용 17건, 심사 중 203건이다.

    주요 이의신청 사유는 △출생 △동거인 조정 △해외체류 후 귀국 △자녀 부양관계 조정 등이 대부분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출생한 경우, 신고일과 무관하게 이의신청서와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원이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가구원 조정을 할 수 있다. 

    해외체류 후 국내에 귀국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건강보험 공단에 급여정지 해제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통해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 T/F팀에서는 이의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3주가 소요되는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2주일 내로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신승철 복지정책과장은 “신속·정확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T/F팀과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