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485가구 4632건, 정부·한국수자원공사에 환경분쟁 조정 신청
  • ▲ 충북 영동군, 옥천군, 금산군, 무주군의 각 군수들과 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용담댐 방류피해 4군 범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세복 영동군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용담댐 방류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주민 구제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영동군
    ▲ 충북 영동군, 옥천군, 금산군, 무주군의 각 군수들과 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용담댐 방류피해 4군 범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세복 영동군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용담댐 방류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주민 구제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영동군
    지난해 8월 전북 진안 용담댐의 갑작스런 방류로 수해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군 주민들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한다.

    8일 영동군에 따르면 피해를 본 이 지역 485가구는 오는 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를 방문해 방류피해를 입은 4,632건에 대해 149억8700만 원 규모의 보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양강·양산·심천면의 피해를 입은 3개 면지역에서 선정된 대표 등이 방문할 계획이다.

    이들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를 피신청인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키로 했다.

    용담댐 홍수피해는 댐운영관리 미흡에 따른 단계적 방류 실패가 주요 원인이므로 피신청인은 피해액을 연대해 배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군은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살피는 한편, 군민들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영동군의 양강·양산·심천면 3개 지역은 지난해 8월 초 갑작스런 용담댐 방류로 인해 도로, 하천, 산사태, 농경지 침수 등이 발생하며 이재민 발생 등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홍수 피해가 댐 운영 미흡, 하천 관리 부족, 홍수 방어기준의 한계 등에서 복합적으로 비롯됐다는 내용의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