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민 신고받고 소방당국 출동 ‘구조’…경찰 “생명엔 지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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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찰청이 갓난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신이 출산한 영아를 유기한 혐의다.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이 아이를 구조했다.

    다행히 아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다음날 오전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은 이날 오후 청주지법에서 열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