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민 신고받고 소방당국 출동 ‘구조’…경찰 “생명엔 지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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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이 갓난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신이 출산한 영아를 유기한 혐의다.“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이 아이를 구조했다.다행히 아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다음날 오전 A씨를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은 이날 오후 청주지법에서 열린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