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종사자 5283명 점검…사망자·형사처벌자 등 자격상실 확인봄 이사철 중개업소 603곳 단속…33곳 공인중개사법 위반 적발
  • ▲ 식장산 전망대.ⓒ동구
    ▲ 식장산 전망대.ⓒ동구
    집은 시민 삶의 터전이자 가장 큰 자산이다. 하지만 거래 현장엔 여전히 ‘무자격 중개’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대전시가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5,28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결격 종사자 12명과 법 위반 중개업소 33곳을 적발했다.

    특히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개업공인중개사 3113명, 소속공인중개사 474명, 중개보조원 1696명 등 총 5283명을 대상으로 결격사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결격 종사자는 12명으로 확인됐고, 이 중 6명은 사망자였고, 나머지 6명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종사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다.

    자치구별 적발 인원은 서구 6명, 유성구·동구 각 2명, 대덕구·중구 각 1명이다. 대전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와 중개보조원 고용 종료 등 행정조치에 착수했다.

    다만 현장 관리의 한계도 드러났다. 

    안종순 팀장은 보충취재에서 “자격 상실 사실을 숨기거나 법을 악용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수시 점검과 교육 강화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중개사무소 603곳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했고, 그 결과 권리관계 설명 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확인된 33곳에 대해 등록취소 4건, 영업정지 4건, 과태료 2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시민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 팀장은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검찰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위법 사항은 즉시 행정처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기 점검과 민원 발생 시 현장 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보수교육을 통해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속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