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종사자 5283명 점검…사망자·형사처벌자 등 자격상실 확인봄 이사철 중개업소 603곳 단속…33곳 공인중개사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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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장산 전망대.ⓒ동구
집은 시민 삶의 터전이자 가장 큰 자산이다. 하지만 거래 현장엔 여전히 ‘무자격 중개’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대전시가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5,28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결격 종사자 12명과 법 위반 중개업소 33곳을 적발했다.특히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11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개업공인중개사 3113명, 소속공인중개사 474명, 중개보조원 1696명 등 총 5283명을 대상으로 결격사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결격 종사자는 12명으로 확인됐고, 이 중 6명은 사망자였고, 나머지 6명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종사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다.자치구별 적발 인원은 서구 6명, 유성구·동구 각 2명, 대덕구·중구 각 1명이다. 대전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와 중개보조원 고용 종료 등 행정조치에 착수했다.다만 현장 관리의 한계도 드러났다.안종순 팀장은 보충취재에서 “자격 상실 사실을 숨기거나 법을 악용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수시 점검과 교육 강화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대전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중개사무소 603곳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했고, 그 결과 권리관계 설명 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확인된 33곳에 대해 등록취소 4건, 영업정지 4건, 과태료 2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시민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안 팀장은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검찰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위법 사항은 즉시 행정처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정기 점검과 민원 발생 시 현장 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보수교육을 통해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대전시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속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