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음주행위 금지
  • ▲ 청주시 한 공무원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공원 등에서 음주행위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청주시
    ▲ 청주시 한 공무원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공원 등에서 음주행위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389개소의 공원 및 광장에 대한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시는 22일 지난 7월부터 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했으나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계속되면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아 불가피하게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공원 및 광장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으로 인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이용객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다수(5인 이상) 모임 자제, 야간음주 금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위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범덕 시장은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