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수칙 강화’…식당·카페·편의점 야외테이블 ‘이용제한’
  •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줄지 않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를 2주간 추가 연장키로 했다.

    도는 20일 “정부 방침에 맞춰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 중인 충주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은 강화된 3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의 여파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에 따른 이동 증가 등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백신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다음 달 중순까지 방역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일부 수칙을 추가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사적 모임 4명까지 허용과 적용 예외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공연은 회당 200명 미만으로, 정규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임시공연장은 6㎡당 1명으로 운영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은 24시 이후 운영금지, 공원·휴양지 등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등은 종전과 같이 적용된다.

    아울러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오후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고 식당‧카페, 편의점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은 오후 10시 이후 이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준대규모점포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출입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하고, 300㎡이상 상점․마트 등에는 출입명부를 작성․관리하도록 적극 권고했다.

    이밖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군에서 방역상황을 고려해 7일 이내 시설 영업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추석을 앞두고 산소 벌초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종중회원이 모일 경우 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민 위주로 진행하거나 가급적  벌초대행 서비스를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가급적 외출이나 타 지역 이동, 타 지역 거주자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발열, 두통,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북에서는 이달 들어 902명(20일 오후 3시 기준)의 월간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5일 이후 2주 넘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 중인 충주시는 오는 29일 이후 단계조정 여부를 다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