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공영제 노선버스·전세버스 운수종사자 2800명 대상
  • ▲ 백신 예방 접종 장면.ⓒ청주상당보건소
    ▲ 백신 예방 접종 장면.ⓒ청주상당보건소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 이용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 운수종사자 2800명에게 재난지원금 1인 당 80만 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지난 13일 기준 2개월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시내‧농어촌, 시외‧고속버스 등) 운수종사자 1000여 명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800여 명 등 2800여 명이다.

    대상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이 되는 운수종사자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시외·고속버스 운수종사자는 도청에, 시내·농어촌·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업체 소재지 시·군청에 신청해야 하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 및 시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도 및 시군 교통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혜옥 충북도 교통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버스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시‧군과 협력해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