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국회 의료법 개정’ 강력 촉구
  • ▲ 충북도의회 박형용 정책복지위원장.ⓒ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박형용 정책복지위원장.ⓒ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박형용 정책복지위원장(옥천1)은 “의료사고,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수술실 내 성범죄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 어어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과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에 적극 나서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2차 위원회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