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교육감, 축의금 200만원·양주 2병 제공 의혹
  • ▲ 촤측부터 최교진 세종교육감, 이태환 세종시의장.ⓒ세종교육청·세종시의회
    ▲ 촤측부터 최교진 세종교육감, 이태환 세종시의장.ⓒ세종교육청·세종시의회

    경찰이 최교진 세종교육감과 이태환 세종시의장의 창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내사에 착수했다. 

    세종선거관리위원회도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세종경찰청은 최 교육감과 이 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지난해 결혼을 앞둔 당시 이태환 세종시의원(현 의장)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고가의 양주 2병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양주를 누구에게 받아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다. 

    최 교육감의 부인은 이 의장 예비 배우자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제공해 청탁금지법과 교육차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의장의 결혼식은 돌연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최 교육감은 "내가 2012년 초대 교육감 선거에 출마 당시부터 수양아들로 삼고 있어 각별한 사이여서 아내와 딸 등 여러 사람이 축의금을 모아 전달했으나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  되돌려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 교육감과 의 의장을 상대로 양주와 축의금 제공 여부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