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월 1회·신규 종사자 고용시 음성확인서 확인해야” “해외입국자 격리 7일차 진단검사·위반업소 강화된 패널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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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은 30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시행에 따른 ‘천안형 선제적 방역조치 방안’과 관련해 “충남도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와는 달리 사적 모임을 8인까지만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7월 1일부터 2주간 적용한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그러나 아직 확산세가 남아 있는 천안시의 지리적‧방역적 상황을 감안해 급격한 방역 긴장감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다”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전국적으로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높은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예방적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과거 관내에서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있거나 수도권 풍선효과에 따른 원정 방문으로 지역 내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시설로,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 해당 업종의 사업주와 종사자는 매월 1회 이상 주기적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신규 종사자 고용 시 최근 2주 이내 발급된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박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며 “해외입국자는 격리 해제 전 13일 차에 1회만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나 격리 7일 차에 진단검사를 1회 추가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침보다 강화된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박 시장은 “같은 업종 3개소 이상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3일 이내 2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관내 같은 업종 전체에 대해 1주일간 집합금지조치를 시행하고 2차 이상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집합금지 기간을 지침보다 1주 더 연장해 3주간의 집합금지 기간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며서 “천안시는 수도권에 인접하고 우수한 광역 교통망까지 갖춰 유동인구 비율이 높으므로 여느 지자체보다 감염 확산 위험이 크다”며 좀 더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박 시장은 풍세산단 A기업체의 집단감염과 관련해 “풍세산단 3400명의 근로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양성자가 없고 누적 확진자는 아산 확진자를 포함해 전체 21명”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