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명 코로나 ‘감염’…밀접접촉자 15명 ‘자가격리’역학조사관에 회식 인원 거짓말 의혹도…대전시·도시공사 ‘징계검토’
  • ▲ 대전도시공사 사옥.ⓒ대전도시공사
    ▲ 대전도시공사 사옥.ⓒ대전도시공사
    대전에서 연일 확진자가 두 자리 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도시공사 직원들이 집단으로 방역법위반(5인 이상집합금지)까지 하면서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3일 50대 직원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지난 7일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과 밀접 접촉한 직원 15명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대전도시공사 직원 1명은 역학조사관에게 8명이 아닌 3명만이 식사를 했다고 밝히는 등의 거짓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대전 둔산동 한 식당에서 8명이 단체 식사를 한 데 이어 인근 맥주집에서 술까지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도시공사는 직원 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자 자체조사 결과 이날 8명이 단체 회식 당시 2개 식탁에 나눠 앉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이들이 테이블 두개에 나눠 앉았더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한편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관련 직원들의 치료 및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방역법위반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