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법인 비상장법인 간주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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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지난 2월부터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 결과 14개 법인에 2억8000여만 원을 추징한다.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2019년도 비상장법인 연계자료를 활용해 해당 법인별 주식변동 상황 등을 확인했으며 이 중 실질적으로 과점주주가 됐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 비율이 증가한 법인에 대해 간주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 대상은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절반을 초과해 보유하면서 그에 대해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다.법인설립 시 취득한 주식은 간주취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김관순 세정과장은 “과점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임의처분 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봐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