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자치경찰 조기정착·도민화합 위해 재의철회요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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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충북도의회에 요구한 ‘자치경찰조례안 재의’를 10일 만에 전격 철회했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의 자치경찰조례안 재의 철회는 도의회 여야 원내대표의 요청을 이시종 지사 수용함으로써 최근 자치경찰 조례안과 관련한 갈등은 일단락됐다.

    이 지사는 철회와 관련해 “자치경찰 조기 정착과 도민 화합을 위해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도의회가 요구한 재의철회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철회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회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충돌 논란을 빚은 해당 조례안 16조(공무원 후생복지 규정 등) 등에 대해 조속힌 시일 내에 합리적 대안을 찾을 예정이다.

    도의회는 ‘국가 기관운영 비용을 자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에 충돌됨에 따라 내부적으로 내년 관련 예산안 처리 전까지 논의를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논란 끝에 근거 조례가 확정된 충북자치경찰제는 이달 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오는 7월 공식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