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자치경찰 조기정착·도민화합 위해 재의철회요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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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충북도의회에 요구한 ‘자치경찰조례안 재의’를 10일 만에 전격 철회했다.1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의 자치경찰조례안 재의 철회는 도의회 여야 원내대표의 요청을 이시종 지사 수용함으로써 최근 자치경찰 조례안과 관련한 갈등은 일단락됐다.이 지사는 철회와 관련해 “자치경찰 조기 정착과 도민 화합을 위해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도의회가 요구한 재의철회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철회배경을 밝혔다.이에 따라 충북도의회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충돌 논란을 빚은 해당 조례안 16조(공무원 후생복지 규정 등) 등에 대해 조속힌 시일 내에 합리적 대안을 찾을 예정이다.도의회는 ‘국가 기관운영 비용을 자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에 충돌됨에 따라 내부적으로 내년 관련 예산안 처리 전까지 논의를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한편 논란 끝에 근거 조례가 확정된 충북자치경찰제는 이달 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오는 7월 공식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