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결정공시…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3억 이하 전체주택 95.12%인 20만 686호로 가장 많아3억 초과 6억 이하 9043호·6억 초과 1252호
  • ▲ 충북도청 본관.ⓒ충북도
    ▲ 충북도청 본관.ⓒ충북도
    주택공시가격 폭등으로 국민들의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불만이 높은 가운데 충북도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1만호에 대해 29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도는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5월 28일까지 진행한다.

    도에 따르면 2021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2.77%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 2.37% 보다 0.4%P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라 소폭 오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보은군이 6.24%로 인상률이 가장 컸고 △옥천 4.23% △증평 3.81% △ 괴산 3.11% △ 진천 3.06%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별 분포는 3억원 이하가 전체주택의 95.12%인 20만 686호로 가장 많았고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9043호 △ 6억원 초과 1252호 순으로 나타났다.

    최고가 개별주택은 충주시 연수동 단독주택으로 14억200만원이며, 최저가 개별주택은 옥천군 이원면의 단독주택으로 56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19일∼4월 7일 2021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으며, 상향요구 15건, 하향요구 179건 등 총 19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상향조정 3건, 하향조정 50건 등 총 53건을 조정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개별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부터 열람할 수 있다.

    홍순석 세정담당관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8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며 “도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결과를 6월 25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