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충북도는 영농활동을 통한 공익적 기능 촉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31일 도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고,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등의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여야 하고 지급대상 농업인은 △2016~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20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해당한다.

    올해 신규 신청자는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 경작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기본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업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을 제외한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재배면적이 달라졌거나 품목에 변동이 있다면 직불금 신청 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며 경영체 등록변경은 변동일 기준 14일 이내에 농관원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5월 31일까지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7~9월)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