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진화헬기 15대·인력 183명 ‘투입’ 진화 작업“홍천 산불, 영농부산물 소각·충주 산불, 담뱃불 발화 추정”
  • ▲ 지난 18일 오후 7시 8분쯤 충남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광덕산에서 발생해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다.ⓒ산림청
    ▲ 지난 18일 오후 7시 8분쯤 충남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광덕산에서 발생해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다.ⓒ산림청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3일 오후 3시쯤 강원 홍천과 충북 충주에서 동시에 2건의 산불이 발생해 진화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강원 홍천과 충북 충주의 산불은 일몰 전 진화하기 위해 산불진화헬기 총 15대(홍천 6대, 충주 9대)와 산불진화인력 183명(홍천 86명, 충주 97명)을 긴급 투입해 총력 진화 중이다.

    홍천 산불은 이날 오후 3시 52분쯤 사천면 성산리 산 18번지에서 발생했으며,  충주 산불은 수안보면 온천리 산 41-1번지에서 이날 오후 3시 24분쯤 발생했다. 

    산불이 발생하자 산림청은 현재 헬기와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진화작업은 50~60%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은 관계자는 “산불 발생 원인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며 다행히 민가와 인명피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 홍천 산불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해 산으로 옮겨 붙었으며, 충북 충주 산불은 담뱃불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된 후 정확한 산불의 발생 원인과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 또는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23일 오후에 발생한 2건의 산불에 대해 가용 진화자원을 총동원해 일몰 전 주불진화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여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