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작년 10월 9일 주치의 수술 1시간 후 혈중알콜농도 ‘0.01%’ 측정” 산부인과 주치의 C씨 “지방서 라이딩 후 술 여흥으로 마셔”실토“주치의·당직의사 과실 쌍둥이 출산과정 남아 사망”주장
  • ▲ 지난해 10월 9일 충북 청주 한 산부인과에서 쌍둥이를 가진 30대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을 한 주치의 C모씨의 음주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피해자 제공
    ▲ 지난해 10월 9일 충북 청주 한 산부인과에서 쌍둥이를 가진 30대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을 한 주치의 C모씨의 음주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피해자 제공
    충북 청주 한 산부인과에서 주치의가 음주상태에서 ‘제왕절개 수술’ 의혹을 제기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2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청주 흥덕경찰서가 수사를 미치고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모 산모가 쌍둥이 임신 14주 2일차인 지난해 5월 9일부터 청주 산부인과 C 모 주치의로부터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했으며 특별히 문제 되는 증상 없이 정상적인 쌍둥이 출산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이 산모는 진통은 없었으나 양수가 터져 서둘러 아이 출산을 위해 작년 10월 9일 오전 8시 40분쯤 이 산부인과에 내원했다.

    피해자는 “당시 주치의는 C씨는 휴진으로 병원에 출근을 하지 않았고 당직의사인 D 모씨가 ‘양수 터짐’을 주상병으로 입원을 결정했고 진통이 없으면 좀 더 지켜보고 이후에 분만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입원 후 4시간을 경과한 오후 1시쯤 당직 의사는 산모에게 내진을 하며 산모와 태아 2명의 상태가 매우 좋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진행이 더 되면 응급수술 또는 자연분만을 시도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산모는 “이날 산모 진통이 경미하고 불규칙하게 발생했고 같은 날 오후 5시 20분쯤 병원 측은 산모의 진통이 조금이라도 강해지면 무통주사의 주입을 시작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지켜본 뒤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 오후 9시쯤 당직의사인 D씨가 산모의 병실을 급하게 내원해 초음파로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산모에게 태아의 태동을 느꼈는지 물어보자 산모는 태아의 태동을 잘 느끼고 있었고 별 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으나 당직의사는 ‘첫째 아기가 뱃속에서 심장이 잘 안 뛰고 있으니 주치의를 불러 응급수술을 하자’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었고 산모는 그 말을 들은 뒤 정신을 잃었고 이후 수술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남편 A씨가  전했다.

    이 후 남편 A씨는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산모가 수술실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응급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주치의인 C씨가 병원으로 오고 있다는 말을 간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다. 이후 C씨가 급하게 달려와 수술실로 들어갔고 그로부터 1시간 뒤 이란성 쌍둥이 중 남아가 사망했다는 청청벽력과도 같은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결국 주치의와 당직의사의 과실로 쌍둥이 중 한 명이 출산과정에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분만을 확신했던 당직의사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태아나 산모의 증산 변화 또는 분만 진행 경과를 예의주시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태아에게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거나 상태의 악화를 막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아 및 산모에 대한 적극적인 관찰 및 검사 등의 시행은 물론 태아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아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주치의 C씨가 병원에 올 때까지 병동 컴퓨터 앞에서 사무를 보는 등 태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특히 A씨는 “주치의 C씨는 이날 만취 상태에서 수술실로 들어와 제왕절개 수술을 감행했고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 주치의의 음주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은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들을 처벌을 청원했다.

    뱃속 아기를 잃은 아이 엄마는 “당시 주치의 C씨가 코를 찌를 듯한 술 남새를 풍기며 급히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 수술이 끝나고 비틀거리며 나오는 주치의에게 현장에서 가족들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술을 마셨느냐’고 물었고 결국 경찰에 신고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술을 마신 사실이 밝혀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주치의 C씨는 경찰에게 ‘멀리 지방에서 라이딩을 하고 여흥으로 술을 먹었다’고 밝혀 이를 지켜봤던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고 주치의와 당직의사, 그리고 병원장 등에게 음주 수술을 거칠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한 아이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 응급상황에서 술이 잔뜩 취한 상태서 수술방에 들어온 살인자였다”면서 “주치의가 올 때까지 빈둥거리며 태연하게 병동을 서성이던 당직의 D씨도 우리 귀한 아들을 살인한 공범”이라고 항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병원 측은 의사들을 두둔하기에 급급했다고 했다. 

    당시 여성병원 관계자들은 “병원 구조상 당직의는 페이닥터(봉직의)라 수술을 할 수 없어 주치의를 기다리다가 수술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출산이 예정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병원이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 당직의를 근무시켜 놓고, 엄연히 산부인과 전문의인데도 페이닥터라 수술을 못한다니, 병원 임직원 모두 살인한 행위에 가담한 방조범”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치의와 당직의의 의사면허를 당장 박탈하고 살인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주기 바란다”며 “더 이상 이같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갈 수 없도록 영업정지처분 등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하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한편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4시 현재 3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