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5인부터 금지 연장…직계 돌잔치·상견례 등은 제한 완화
  •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안.ⓒ보건복지부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안.ⓒ보건복지부
    대전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15일부터 2주간 연장한다.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는 그대로 유지되며, 직계 가족 모임과 돌잔치, 상견례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4일 대전시 따르면 코로나19 주간 평균 확진자 발생 수가 1명 이하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전국 주간 평균 감염사례가 400여 명이 발생하는 등 뚜렷한 감소세 없이 정체를 보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완화와 봄철을 맞아 여행 및 모임 등 이동량 증가로 감염 재확산 등 위험 요인이 그대로 있다.

    시민들이 해제를 기대했던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는 유지되는 반면 상견례는 허용하고 직계 가족 모임, 상견례 등은 8인까지로 인원을 제한한다. 

    돌잔치는 돌잔치 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 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점관리시설로 관리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과 홀덤펍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4주 만에 집합 제한을 해제한다.

    대전 전역에서 영업 시설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지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시행과 관련, 정부가 업종별 형평성, 운영 제한 시간의 적정성, 사적 모임의 단계별 제한 인원 등에 대해 국민 여론, 생활방역위원회,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용 시점은 3차 유행이 안정화되고 수도권 1단계 기준(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수도권 200명 이내)을 충족하는 경우 개편안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우리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비록 안정적이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400여 명의 확진자 발생은 재확산 불씨가 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방역 참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누적확지자는 1203명이며 이중 격리해제 1175명, 격리 중 13명, 사망 1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