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거리위, 3월 계약 관련 피해 약 80% 차지문구용품, 14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 8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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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리위원회가 신학기를 맞아 인터넷교육서비스에 대한 피해주의보와 문구용품에 대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교육서비스 소비자피해와 관련해 최근 3년(2018~2020년)간 접수된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규제 신청 총 3511건 중 인터넷교육서비스가 42.4%(1488건)을 차지했다.

    ◇‘초‧중‧고 학습’·‘공무원 시험 준비’ 관련 소비자 피해 많아

    2020년 신청된 564건을 수강내용별로 살펴보면, ‘초‧중‧고 학습’이 26.8%(15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23.9%(135건), ‘자격증 취득’ 17.4%(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습’의 경우, 계약해지 시 결합상품으로 제공받은 단말기 등 학습기기 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무원 시험 준비’의 경우, 합격 시까지 평생 수강할 수 있는 강의를 이용하였으나 갱신기간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아 수강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피해 사례가 많았다.

    ◇신학기 계약불이행 등 피해 가장 많이 발생 

    계약체결 시점별로 살펴보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12.1%(68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7월’ 10.8%(61건), ‘12월’ 10.3%(58건)로 방학 시즌에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불가 약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 당시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및 부가세 등을 추가비용으로 공제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52.8%(29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31.9%(180건), ‘부당행위’ 4.4%(25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유의사항 꼼꼼히 체크…계약해지 시 위약금 안내도 돼

    소비자 유의 사항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인터넷교육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어 본인에게 맞는 콘텐츠, 커리큘럼, 교육방법 등을 확인해 계약을 체결한다.

    특별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므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한 계약내용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학습 진행에 필요한 전용 화상캠, 태블릿PC 등 단말기 대금을 월 이용료에 청구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약관을 면밀히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초·중·고 대상 인터넷 강의는 계약해지 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경과한 학습기간만큼 이용료를 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위약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할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 및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해 현금 지급, 신용카드 일시불 보다는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다.

    ◇의무이용기간 중도 해지 가능, 내용증명 우편으로 

    의무이용기간 또는 일정기간 이내 계약해지가 불가하다는 약정의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 계속 거래에 해당돼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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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구용품, 14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가 87% 이상 

    최근 3년 간(2018년~2020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문구용품(학용품) 관련 위해정보는 총 1362건이며, 이 중 94.1%(1,281건)가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에 다쳐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에 접수된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병원진료 건수가 1116건에 달했다.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 품목은 ‘문구용 칼’, ‘자석류’, ‘문구용 가위’ 순

    문구용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 품목은 ‘문구용 칼’(292건), ‘자석류’(253건) ‘문구용 가위’(186건)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어릴수록(0세~7세 미만) ‘자석류’에 의한 사고가 많았던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7세 이상) ‘문구용 칼’에 의한 사고가 많았다.

    ‘문구용 칼’, ‘문구용 가위’의 경우 제품의 예리한 단면으로 인해 ‘팔 및 손’ 부위에 ‘열상(찢어짐)’을 입는 경우가 많았고, ‘자석류’의 경우 삼킴 등으로 인해 체내 이물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온라인 수업 확대 가정 내 문구용품 안전사고 주의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75%)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문구용품은 가정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기관의 온라인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가정 내 문구용품 어린이 안전사고가 48.1%나 증가했다.

    문구용품 구매는 KC 마크, 표시사항(모델명,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사용연령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파손 등 위험성이 있는지 점검한 뒤 손상되거나 파손된 파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파손된 문구용품은 즉시 버리거나 수리해야 한다.

    예리한 칼이나 가위, 뾰족한 필기구 등은 가정에서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의 경우에도 바닥에 떨어져있는 문구용품에 의해 다칠 수 있으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정리하고 사용 가능 연령을 확인해 어린이의 경우 반드시 ‘어린이용 문구용품’을 사용하고, 개별용도 이외의 사용은 금지토록 해야 한다.

    예리하거나 끝이 뾰족하거나 삼킬 수 있는 문구용품이 있으므로 용도 이외의 사용은 금지하고, 가정이나 교육시설에서도 어린이들이 문구용품을 장난감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리콜 정보는 문구용품 관련 물리적 사고를 예방하고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매 전에 국내·외 리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신학기를 맞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나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위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위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