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원, 2월 4일 조합해제 처분 원고 주장 인용 ‘판결’
  •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2018년 12월 시청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 반대 주민들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2018년 12월 시청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 반대 주민들
    충북 청주시가 2일 흥덕구 신봉동 소재 운천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처분과 관련한 패소사건에 대해 항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운천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가 처분한 재건축정비구역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사업시행인가취소를 처분한 사항에 대해 불복해 취소청구를 제기한 사건이다.

    지난달 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청주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을 전제로 이뤄진 이 사건 부수 처분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항소를 통해 판결의 배경이 된 ‘청주시 해제기준은 내부규정에 불과하다’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 ▲ 지은지 30년이 넘은 청주시 운천주공아파트.ⓒ청주 운천주공아파트
    ▲ 지은지 30년이 넘은 청주시 운천주공아파트.ⓒ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운천주공재건축조합은 청주시의 조합 해제처분과 관련해 2019년 10월 7일에 청주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운천주공재건축조합은 2015년 3월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한 후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8월 시공사 두산건설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재건축을 놓고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려 극심한 갈등을 겪은 끝에 청주시에 의해 재건축조합은 해제처분과 함께 사업추진이 중단됐다.

    당시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7110m²(2만 3466평)에 총 신축 연면적 2만 2960m²(7만 5769평), 총 공급(분양) 면적 1만5561m²(5만 1353평)이며 총 대지 지분면적은 약 6939m²(1200세대 기준, 상가 제외)규모다.

    한편 운천주공아파트는 13평 396세대, 15평 235세대, 17평 310세대, 20평 259세대 등 모두 12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