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원, 2월 4일 조합해제 처분 원고 주장 인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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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2일 흥덕구 신봉동 소재 운천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처분과 관련한 패소사건에 대해 항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이 사건은 운천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가 처분한 재건축정비구역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사업시행인가취소를 처분한 사항에 대해 불복해 취소청구를 제기한 사건이다.지난달 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청주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을 전제로 이뤄진 이 사건 부수 처분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에 따라 시는 항소를 통해 판결의 배경이 된 ‘청주시 해제기준은 내부규정에 불과하다’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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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주공재건축조합은 청주시의 조합 해제처분과 관련해 2019년 10월 7일에 청주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운천주공재건축조합은 2015년 3월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한 후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8월 시공사 두산건설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재건축을 놓고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려 극심한 갈등을 겪은 끝에 청주시에 의해 재건축조합은 해제처분과 함께 사업추진이 중단됐다.당시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7110m²(2만 3466평)에 총 신축 연면적 2만 2960m²(7만 5769평), 총 공급(분양) 면적 1만5561m²(5만 1353평)이며 총 대지 지분면적은 약 6939m²(1200세대 기준, 상가 제외)규모다.한편 운천주공아파트는 13평 396세대, 15평 235세대, 17평 310세대, 20평 259세대 등 모두 12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