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전국에서 첫 시범사업으로 지역 난임 부부에게 최대 180만 원의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난임 부부에게 양방뿐 아니라 한방치료의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시 한의사회가 치료비 등 일부 부담과 사업을 시행하며, 대전시가 재정적·행정적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부부이며, 만 44세 이하 여성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국가 난임 부부시술(양방난임)비 지원은 난임 시술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야 지원할 수 있다.

    한방 난임 치료비는 1인 당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되며, 난임 치료 지정 한의원에서 첩약(한약)치료를 3개월간 받게 된다.

    신청은 3월 한 달간 대전시 한의사회에서 접수한다. 시 한의사회는 심사 후 총 30명을 선착순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점차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대전시 저출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