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허위사실 유포 등 엄중 조치”
  • ▲ 신임 허용석 충북도선거관리위원장.ⓒ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 신임 허용석 충북도선거관리위원장.ⓒ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허용석 청주지방법원장(56)을 제47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허 위원장은 충남 천안 출신으로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한 후 대전지법 가정지원장, 대전지법 천안지원장,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허 위원장은 “4‧7 충북도의회의원 재선거(보은군선거구)와 내년 양대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 및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 위원장은 “특히 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된 만큼 유권자와 정당·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공정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