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거공간에 독특한 테마·이미지 부여”
  • ▲ 대전시청사 전경.ⓒ대전시
    ▲ 대전시청사 전경.ⓒ대전시
    대전시가 3월부터 획일적인 아파트 입면을 개선하고 창의적인 경관 조성을 위해 ‘아파트 등 입면디자인 특화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화 기준은 아파트 등 입면 디자인 특화를 통해 공동 주거공간에 독특한 테마와 이미지 부여를 위해 마련했다. 

    적용대상은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중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준주택이며, 심의과정을 통해 디자인 특화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 배치 및 외부공간 계획 차별화’을 위해 △통경축 기준 △건축물 누운변 길이 기준 △주 진입부 개방감 확보 기준 등이 설정됐다.

    결절부 및 주거동 입면 디자인 개선을 위해 △주거동 20% 내외를 세대수의 20% △입면 면적의 20% 이상 디자인 특화를 하도록 했다.

    디자인 특화 내용은 △‘발코니를 이용한 입면 깊이 조절’△ ‘커튼월(-룩) 등 벽체 없는 입면 계획’△‘면 겹침에 의한 입면 계획’△‘입면 녹화’ △‘야간경관계획’ 등이다.

    시는 ‘아파트 등 입면 디자인 특화 기준’시행에 따른 사업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심의 사전 검토 제도를 활용하며, 사업주 요구 시 공공건축가를 배칭해 디자인에 자문한다. 

    김준열 도시주택 국장은 “아파트 등 입면 디자인 특화를 통해 공동 주거공간에 새로운 도시브랜드 창출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