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의원들 24일 옛충남도청서 대전시 규탄 성명
  • ▲ 대전 중구의회 의원들이 옛 충남도청 부속 건축물과 향나무 무단 훼손에 대해 대전시를 강력히 규탄했다.ⓒ중구의회
    ▲ 대전 중구의회 의원들이 옛 충남도청 부속 건축물과 향나무 무단 훼손에 대해 대전시를 강력히 규탄했다.ⓒ중구의회
    대전 중구의회가 옛 충남도청 부속 건축물과 향나무 무단 훼손에 대해 대전시를 강력히 규탄하는 등 파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24일 중구의회 김연수 의장을 비롯해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은 24일 옛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는 일반 시민 상상할 수 업는 무허가 공사 행위를 자행했다. 대전시장 석고대죄하고 책임자에게 구성권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대전시가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 조성사업'을 벌이면서 충남도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령 80년 이상 된 담장 향나무 100그루 이상을 무단 벌목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932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재급 무기고, 우체국, 충남선관위 등은 근대 건축물이지만 2층 바닥과 대들보 주 계단이 절단 철거되고 현재는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대들보와 내력벽, 주계단 등 철거하고 수선하는 공사는 건축법상 대수선행로 반드시 관한 구청장의 허가나 협의를 해야 함에도 이런 사실이 없었으며, 그것도 중구청 바로 눈앞에서 보란듯 구민과 중구 행정을 철저해 유린했다”고 성토했다. 

    의원들은 “대전시장은 국가공모사업을 소통과 협력 공간 설치공사를 하면서 그 목적에 반하는 일반 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공사행위를 자행했다. 성실하게 건축법을 지키는 시민들을 절망하고 허탈하게 한 책임은 엄중하며 사후 대책과 책임을 묻는 것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 대전시는 옛 충남도청에 소통 협력 공간 조성사업을 벌이면서 부속동 내부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담장을 철거했다.ⓒ독자제공
    ▲ 대전시는 옛 충남도청에 소통 협력 공간 조성사업을 벌이면서 부속동 내부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담장을 철거했다.ⓒ독자제공
    한편 대전시는 옛 충남도청에 소통 협력 공간 조성사업을 벌이면서 부속동 내부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담장을 철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향나무 172그루 중 128그루를 폐기하고 44그루는 시 산하 양묘원에 옮겨 심었다. 

    하지만 6월까지 소유주인 충남도와 이후 소유주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구체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충남도와 문체부로부터 공사 중지와 함께 원상 복귀 요청을 받았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미 공사가 진행됐던 사실을 숨긴 채 추후 진행될 예정임을 전제하에 이 사업을 협의해 신뢰성을 상실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지난 22일 옛 충남도청 내 향나무 훼손과 관련, 허태정 시장과 시청 국 과장 등 3명을 직무유기죄, 공용물손상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