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 관련 공무원 2명도
  • ▲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 건물 중 일부 시설을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면서 소유주인 충남도에 협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향나무 등을 훼손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장동혁 위원장은 22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공무원 2명에 대해 공용물건손상죄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독자제공
    ▲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 건물 중 일부 시설을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면서 소유주인 충남도에 협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향나무 등을 훼손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장동혁 위원장은 22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공무원 2명에 대해 공용물건손상죄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독자제공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22일 옛 충남도청사내 향나무 등을 훼손한 혐의로 허태정 대전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대전시장에 따르면 고발장은 허태정 시장과 공무원 2명을 피고발인으로 하고 있으며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용물건손상죄, 직무유기죄, 건축법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고발장에서 장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공모해 지난해 6월쯤 대전시 중구에 있는 옛 충청남도 청사에서 ‘소통협력공간’ 마련을 위한 증‧개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청사의 소유자인 충청남도의 승낙 없이 청사 내에 식재돼 있는 향나무 128그루를 베어내고 향나무 44그루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었다. 이어 공용물건인 향나무 172그루의 효용을 해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 없이 대수선행위를 함으로써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장 위원장은 또 행위 담당자와 결재권자 두 공무원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며 허태정 시장 또한 이 업무를 직접 지시하거나 결재했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장 위원장은 허 시장이 직접 지시나 결재를 하지 않았다면 대전시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었다. 

    장 위원장은 “대전시민의 자부심인 옛 충남도청 청사를 허가나 신고도 없이 증‧개축하고, 그 과정에서 향나무를 무단으로 훼손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대전시민들의 자긍심마저 훼손하는 행위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는 발상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시를 비난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옛 충남도청 소유권자인 충남도에 사전 승인없이 소통협력공간 등 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면서 공유재산법, 공용물건손상법 등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 과정에서 50~80년 생 향나무 등 100주 이상 절단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