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3월 5일까지 인터넷 및 우편접수
  • 충북 청주시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지원 대상자를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인 노후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신청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7000대 △매연저감장치(DPF) 2040대 △1톤 화물 LPG신차 구입 230대 등이며 신청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 또는 우편(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청주시청 제2청사 기후대기과)으로 하면 된다.

    선정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청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3.5t 미만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저감장치부착불가 차량의 경우 우선순위가 적용되며, 최대 지원 금액은 6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지원 사업은 5등급 경유 차량 중 조기폐차를 원하지 않는 차량에 지원되며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장치 가격의 약 90%가 지원된다. 

    1톤 화물 LPG신차 지원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동일인이 LPG 1톤 화물 신차를 구매할 경우 400만 원을 정액지원 받을 수 있으며, 조기폐차 기준 충족 경유차에 우선 지원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3년 간 총 9798대의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사업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