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 4차례 연장 거쳐 보완 요구…조합, 기한내 보완서류 미제출
  • ▲ 대전 도안교원에듀타운 조감도.ⓒ도안교원에듀타운 주택조합
    ▲ 대전 도안교원에듀타운 조감도.ⓒ도안교원에듀타운 주택조합
    대전 도안 에듀타운 지역주택조합이 지난해 11월 5일 유성구청에 제출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반려되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7일 유성구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해당 조합이 제출한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서는 4차례의 연장을 거쳐 보완을 요구했지만, 기한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2조와 시행령’ 제25조 규정을 들어 반려했다. 

    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에 따라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거부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렸다.

    특히 해당 조합이 향후 동일민원 접수 시 보완요구사항을 선행해 줄 것도 당부했다.

    우선 조합인 추진 중인 사업부지는 ‘도안 2-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며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역이며, 자연녹지지역은 토지용도 지역변경이 먼저 돼야하고, 조합원의 자격 확인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해당 조합은 자신들이 국토부에 질의해 얻은 답변내용과 구청이 보완 요구한 내용과는 상반되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는 국토부의 답변내용을 요구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합관계자는 “국토부의 질의 답변을 통해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유성구청은 해당 조합에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6 ·7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증명서류 관련 ‘도시개발법’ 제 29조 제1항에 따른 구청장의 인가(환지계획)서류제출을 보완 요구했다.

    한편 도안교원에듀타운 주택조합은 2018년 11월경 고급정보, 동호수 실시간 27평, 30평, 33평 로열층 추천, 도안 2신 도시 15블록(도안 2단계) 도안동 교직원아파트로 홍보했다.

    이어 도안 에듀타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982세대 중 950세대를 분양·모집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