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전시 도안 2-2 도시개발지구지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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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추진 중인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가 법원으로부터 위법이라는 판결과 함께 무효가 되면서 이 지역에 들어설 복용 초등학교 설립이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해당 학교는 사업시행사가 교육청에 기부하기로 했던 곳이며, 도시개발사업법으로 수용할 수 없게 됐다.18일 시에 따르면 복용 초등학교는 도안지구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아이파크시티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4570가구의 학생 배치를 위해 31학급(특수1학급포함) 규모로 내년 9월에 설립될 예정이었다.복용초는 지난해 7월부터 설립 절차가 중단됐으며, 농업회사 빈티지개발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됐다.지난 9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농업회사 빈티지개발이 대전시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위법사항을 근거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과 관련, 시를 상대로 한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이에 따라 사업시행사가 대전교육청에 기부하기로 한 학교용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절차는 불가능하게 됐다.현재 시행사가 기부하기로 한 학교용지는 총 1만2030㎡이고, 중 2416㎡ 약 20% 정도 수용하지 못한 상태다.학교설립은 학교용지 100% 소유권이 확보돼야 추진될 수 있어서다.입주예정자인 A씨는 “대전시청 앞에서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천막농성이 2년째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시행사는 땅 보상가는 200만 원 조금 넘게 주고 아파트 분양은 1500만 원대에 분양하는 등 폭리를 취했고 지금도 취하려 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를 방조했고 관망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믿지 않았다”고 밝혔다.또다른 입주예정자 B씨는 “시행사의 사익과 대전시의 방조가 우리 아이들을 피해자로 만들었다는 것이 법원판결로 들어났다.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지난해에는 한시적이지만 1년 넘게 아파트 주변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다녀야 한다면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희망을 포기하고 체념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고 호소했다.이 밖에도 입주자 카페에는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전시는 공공성이 아닌 시행사의 사익의 편에 섰는지 묻고 싶다. 정말 학교 설립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절차를 지키지 대전시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냐. 빠른 대책을 세우라”며 불만을 토로했다.대전시와 교육청 관계자는 “협의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다른 수용절차를 찾는 그것보다는 빠른 방법이다. 사유지의 경우 매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수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복용초는 내년 9월 개교 예정이었으나 법적 소송이 시작되면서 2023년 3월로 개교를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