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 정족수 3/5에서 2/3 이상으로 강화 다수당 횡포 방지”
  • ▲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뉴데일리 DB
    ▲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뉴데일리 DB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는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적의원 3/5 이상이 동의하면 종결된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종결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2/3 이상으로 강화하는 게 골자로, 이 법안의 도입 취지를 살리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거대 다수당에 의한 무제한토론 강제 종료는 또 다른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항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선택하는 최후의 저항수단인 무제한토론이 보장돼 소수 의견도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특정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장시간 발언 등 입법지연 전술을 통칭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