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관광업체·어린이집 조리사·예술인, 종교시설 50만~100만원 지급
  • ▲ 영상회의를 하고 있는 조길형 충주시장.ⓒ충주시
    ▲ 영상회의를 하고 있는 조길형 충주시장.ⓒ충주시

    충북 충주시가 정부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억원을 특별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벼랑 끝에 내몰렸음에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취약 계층이 대상이다.

    먼저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 등으로 여행이 취소돼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체에는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영상기록장치 전세버스 업체는 1대당 50만원씩을 받는다.

    공연 등 예술 활동이 어려운 문화예술인과 어린이집 조리사도 1인당 50만원의 활동 지원금을 지급한다.

    종교시설에도 50만원씩을 지원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된다.

    조길형 시장은 “이번 특별지원은 충북도와 협조를 통해,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맞은 피해 계층을 돕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찾아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