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협력업체 방문시 코로나 검사 의무화…충북 누적 1617명
  • ▲ ⓒ충북도
    ▲ ⓒ충북도

    충북 단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이 추가 발생했다.

    단양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47일만이다.

    6일 단양군에 따르면 경기 광주 거주 A씨(40대)가 이날 단양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단양에 있는 시멘트회사를 방문하기 위해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무증상 확진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협력업체 직원들이 줄줄이 확진되자 회사 출입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17명(단양 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