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거래위 택배 분실·배송지연, 피해구제 1372번 전화
  • ▲ 택배 자료 사진.(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데일리DB
    ▲ 택배 자료 사진.(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데일리DB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반복되는 택배서비스와 상품권 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가 낀 1~2월 상품권 피해 관련 소비자상담이 677건으로, 2018년(619건), 2019년(626건)에 비해 10% 안팎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택배피해 구제를 요청한 소비자상담은 882건이었다.

    택배서비스 중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이 썩거나 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불만이 컸다.

    배송 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배송지연됐다는 상담도 많았다.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뒤 기한연장이나 환급을 받지 못해 피해구제를 요청한 경우가 잦았다.

    이들 기관은 택배서비스는 소비자가 배송을 맡긴 뒤 단계별로 배송 지연이나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consumer.go.kr)이나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누리집 ccn.go.kr)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