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난달 방역수칙 위반 19건 적발…12건 5인이상 모임
  • ▲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한 이장 집에서 고스톱을 친 제천시의원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제천시의회
    ▲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한 이장 집에서 고스톱을 친 제천시의원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제천시의회

    충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달 방역수칙 위반 적발 건수는 모두 19건으로, 이 중 63%인 12건이 ‘사적모임 금지’ 위반이다.

    청주시 청원구청은 원룸에 모여 술을 마신 대학생 등 5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달 31일 오전 3시쯤 청주시 내덕동 원룸에서 술을 마시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달 25일에는 제천시 송학면 한 마을 이장 집에서 제천시의원이 주민들과 속칭 ‘고스톱’을 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샀다.

    경찰은 이 시의원과 주민 3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자리에 주민 등 8명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제천시청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오후 11시쯤에는 청주시 오송읍 원룸에서 직장인 7명이 모여 술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직장 동료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