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8명 모여 화투판…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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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충북 제천에서 시의원이 주민들과 화투를 치다 적발됐다.
26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제천시의원 A씨와 송학면 주민 3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저녁 송학면의 한 주택에서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17만원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이 자리에는 시의원 등 8명이 모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 소지도 있다.
제천시는 이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별도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에서는 지난달 김장모임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만큼 지역사회 민심이 흉흉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