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장당 1000원·벽보 장당 200원·전단지는 장당 150원
  • ▲ 대전동구청사.ⓒ대전 동구
    ▲ 대전동구청사.ⓒ대전 동구
    대전 동구가 이달부터 월 최대 10만원 한도의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내 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부착한 현수막, 벽보, 전단을 주민이 수거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본 제도는 동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나 법인 또는 단체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등록 후 참여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현수막은 장당 1000원 △벽보는 장당 200원 △전단지는 장당 150원이며, 1인 또는 1단체 보상금 지급 한도는 최대 월 10만 원이다.

    구 관계자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