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이후 세액 10% 공제
  • ▲ 대전중구청장 전경.ⓒ대전중구청
    ▲ 대전중구청장 전경.ⓒ대전중구청

    대전 중구가 자동차세 1월 선납 시 2월 이후 세액 10% 공제 혜택과 관련, 2만 9740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구에 따르면 2021년도분 자동차세 선납 신고 납부 기간을 2월 1일까지 운영한다.

    선납신고 시기에 따라 1월은 2월 이후 세액의 10%, 3월은 4월 이후 세액의 7.5%, 6월은 7월 이후 세액의 5%, 9월은 10월 이후 세액의 2.5%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분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으로 변경됐다.

    신고납부는 중구청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방문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구는 1월 분 납부서를 11일 일괄 우편 발송 예정이며, 현재까지 신청자 2만9470명이 접수해 72억5700만 원을 부과했다.

    박용갑 청장은“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납부 세액을 절감할 좋은 기회이니만큼 많은 구민이 절세 혜택도 받고 우리 구 지방 자주 재원확충에도 기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