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 7일 대전경찰청 국민신문고에 ‘고발’대전 중부경찰서 “고발 내용 확인 등 내사 단계”
-
9일까지 자가 격리 중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이번엔 시민에 의해 고발을 당해 자신이 몸 담았던 경찰로부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됐다.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시민단체 출신 시민 A씨가 지난 7일 대전경찰청 국민신문고에 “황운하 의원 일행의 ‘감염병예방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앞서 황 의원과 염홍철 전 대전시장, 대전 택시회사 대표 등은 지난해 12월 26일 중구 B음식점에서 저녁식사모임을 가졌다. 그러나 당시 6명이 모인 룸에서 식사를 했는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3명씩 쪼개 앉았다는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었다.황 의원은 식사모임에 동석했던 대전 택시 업체 대표가 밥값을 지불해 김영란법 위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경찰이 이 문제까지 수사하게 됐다.황 의원 등의 식사모임 당시 식사비는 택시 회사 업체 대표가 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대전중부경찰서는 관계자는 “황 의원에 대한 국민신문고 진정서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며 “내사 단계로 조사 방향 등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에서 염 전 대전 시장 등과 저녁 심사모임을 가졌으나 염 전 시장과 택시업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황 의원은 6명이 식사모임을 가졌지만, 3명씩 쪼개 앉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그러나 중구청은 관련 식당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 방법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