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식당 4명까지만 예약·동반 입장 허용
  • ▲ 전 세계에서 5000만 명 이상 감염시킨 코로나 바이러스.ⓒ보건복지부 홈피 캡처
    ▲ 전 세계에서 5000만 명 이상 감염시킨 코로나 바이러스.ⓒ보건복지부 홈피 캡처

    충청권에서는 4일부터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된 가운데 5명부터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등 5명부터의 모임이 금지된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 비수도권의 현재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를 1월 17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대전시의 경우에는 지난달 8일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 2단계와 24일 실시한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에도 지역 3주간 일일 평균 환자가 12명을 넘는 등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권에서는 4일부터 2주간 카페 영업시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식당은 5명부터 예약은 물론 동반 입장도 금지된다.

    이 기간에는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 오후 9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파티룸 집합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 일식 비대면 실시,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손님 모으기 행사 금지, 휴식공간 이용 금지 등이 지속된다.

    조정되는 방역 수칙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부터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를 비롯해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실외 겨울스포츠 수용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는 금지하되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된다.

    추가되는 방역 수칙은 아파트 내 편의시설·주민센터 문화·교육·강좌 운영 중단 등이다.

    이밖에 기존 시에서 시행해 오던 기존 방역 조치는 계속 시행된다.

    예외 조항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이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정부의 단계별 조치 계획에 발맞춰 1개월 동안 환자를 줄여 2월부터 예방 접종 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