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0명 발생 촉발…8일 오후 6시까지 검사받아야
  • ▲ 대전시전경.ⓒ대전시
    ▲ 대전시전경.ⓒ대전시

    대전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상주 종교시설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 이행을 명령했다. 

    대전시는 3일 코로나19 확진자 70명의 발생을 촉발한 상주 종교시설 방문자에 대해 8일 오후 6시까지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BTJ 열방센터 방문 교회를 대상으로 고발 조처했음에도 최근 다시 모임을 한다는 소식이 있고, 특히 상주 BTJ 관련 감염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구랍 30일까지 상주 BTJ 열반센터 방문자가 대상이고 방문자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진료소(한밭 운동장)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는 전액 무료다.

    대전 BTJ 관련, 모임·행사 등에 대해 2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도 내렸다.

    위반 시에는 고발 조치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시는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신도가 다니는 대전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7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방역 당국이 추가적인 감염 경로와 동선, 밀접접촉자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조속히 자진해서 무료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