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26일 대전 중구 A식당서 식사…염 전 시장·경제인 등 2명 ‘확진’황 의원, 오는 9일까지 자가 격리…대전시, 연말연시 특별방역 위반 조사 황 의원 “염 전 시장과 3인 식사…옆 테이블은 모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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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중구)과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이 지난 26일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특별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 중구 A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중 염 전 시장 등 2명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구랍 31일 충남대병원과 대전 보훈병원에 각각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감염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황운하 의원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오는 9일까지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이 모임을 가진 구랍 26일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식사 모임을 가진 것과 관련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대전시와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당시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들의 식사 모임에는 황 의원과 염 전 대전시장, 택시 관련 간부, 황 의원의 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이 식사를 한 음식점은 테이블이 2개인 룸이었으며 황 전 의원과 염 전 시장, 경제인 등은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이 식사할 당시 옆 테이블의 3명은 황 의원과 같이 동석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됨에 따라 ‘쪼개 앉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당시 식당에서 발열 체크를 한 결과 정상 체온이었고 염 전 시장 등 우리 일행은 3명이었다. 그러나 옆 테이블은 모르는 사람이었다”이라고 해명했다.대전시는 1일 현직 국회의원인 황 의원과 염 전 대전시장 등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시는 조사 결과 이들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식당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5인 이상 동반 입장 금지를 어긴 황 의원과 염 시장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법에 따라 수도권은 5명 이상 3일까지 사적 모임을 가지면 안 되고, 비수도권은 5명 이상 사적 모임에 대한 금지 권고가 내려진 상태다.식당도 5인 이상 예약을 받으면 안 되고 5인 이상 입장을 금지하고 있다.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신규 확진자는 788명이며 현재까지 영국 변이 바이러스는 9건, 남아공과 관련된 바이러스 1건 등 10건이 보고됐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3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4일 0시부터 17일까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하는 추가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