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 동판.ⓒ대전시
    ▲ 대전시 동판.ⓒ대전시
    대전시가 무허가 및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환경오염 사범 단절을 위해 지난달 2일부터 7주간에 걸쳐 공장 밀집 지역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8개소에 대해 ‘겨울철 대기 배출시설 등 환경관리실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무허가 및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3개 업체를 적발했다. 

    A 업체는 니켈과 같은 특정 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면서 관할기관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업했다가 적벌됐다.

    다른 두 곳은 대기 배출시설(도장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철재 구조물과 자동차를 도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작업 중에 생기는 오염물질이 외부로 무단 배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가동했다가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담당 기관에 사용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위반자는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