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특별감독결과 3억9천만원 부과·공장장 등 법위반 조사“라인-스텝형 현장 작동관리 등 관례체계 강화” 제시
  •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로그.ⓒ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로그.ⓒ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8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 LTR성형공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69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장장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대전노동청은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및 금산공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노동청의 특별감독은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1명을 대규모 투입해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해 ‘사고성 중상해재해 ZERO’로 이어지도록 실시했으며 안전관리체계의 획기적인 개편과 구체적인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해 그 이행사항을 노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노동청의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699건(103조항)을 적발했다.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한 499건(82조항)에 대해서는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고, 관리상의 조치미흡 등 200건(21조항)은 과태료 3억9000여 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작동,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으로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행정조치해 철저히 개선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전노동청 특별 감독반은 한국타이어의 안전보건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자 증원을 통해 라인-스텝형 안전관리조직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작업절차 마련, 설비별 안전장치 표준화 및 작동 관리 등을 통해 센서 등 방호조치가 정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전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 대전공장을 총괄하는 공장장을 비롯해 목격자, 동료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성 산업재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특별감독 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일회성 개선에 그치지 않도록 노동자와 회사, 대전청이 참여하는 기존의 ‘노·사·정 TF’을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현장 작업자들의 의견을 들어 안전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사업장 전체의 안전의지가 고양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계속되는 안전보건감독에도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중상해 재해가 발생하고, 금번 특별감독 시에도 안전조치 위반이 다수 적발되어 유감스럽다.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무엇보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사·정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특별감독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오전 5시 7분쯤 충남 금산군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방문 금산인삼랜드 휴게소 인근 하행선 190㎞지점에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리지 통근버스가 앞서가던 23톤 탱크로리를 들이 받는 사고로 아르바이트생 A씨(21)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도중 사망하고 운전기사 D씨(57) 등 버스 탑승자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앞서 한국타이어는 대전공장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B씨(40대)가 지난 14일 오후 3시쯤 타이어 성형기에 끼이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대전 A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4일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타이어 성형기는 3개의 안전센서가 설치돼 있어 작업자가 다가가면 자동으로 멈추게 돼 있으나 사고 당시 안전센서가 오작동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