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충해소 상호 협력키로
  • ▲ 공단-권익위-전통시장-지자체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단-권익위-전통시장-지자체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포항 죽도시장, 익산 중앙·매일·서동시장, 순천아랫장, 서천특화시장 등 4개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고충해소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민간의 긴밀한 상생 협력을 통해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과 고충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적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소진공은 향후 전통시장 지원 시 지역별 특성과 개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고충 사항을 주기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전통시장은 판매 물품의 정직한 원산지 및 가격 표시, 위생적 보관·관리, 친절 서비스 등을 집중 실천해 고객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고 당사자 간 상호 소통 촉진과 갈등을 조정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봉환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고충을 지속 개선하고, 전통시장이 고객 신뢰 회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권익위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