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과 대행사 대운 디앤씨, 150세대 동·호수 지정 늘려 추가 모집유성구청 “모집과정 문제…아파트 수용 면적에 따라 규모 결정”대운 디앤씨 “32블록 준주거지 추가 개발시 150세대 분양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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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복용동 255번지 일원에 들어설 대전 도안교원에듀타운A조합과 조합업무대행사가 시행사와 맺은 업무협약을 무시한 채 추가 분양해 물의를 빚고 있다.1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업무협약서 내용에는 도안교원에듀타운 주택조합이 분양할 수 있는 세대는 약 832세 정도 된다. 하지만 조합과 조합대행사는 150세대를 추가해 982세대를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논란은 ㈜유통개발과 조합아파트 대행사 대운 디앤씨㈜와 체결한 업무 협약서를 보면 알 수 있다. 또 시행사인 ㈜유토개발이 도안 2~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유성구청에 제출한 구역지정 제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유토개발은 도안2-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유성구 복용동 255번지 일원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용계획도 모두 1665세대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유성구청에 구역지정을 제안했다.시행사가 수용계획으로 예상한 아파트는 모두 1665 세대이며, 시행사와 조합대행사 간 체결된 업무 협약서에도 1665세대를 반분하도록 약정했다. 결국, 양측의 분양 세대수는 각각 최대 830세대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협약에 따라 유토개발과 조합과 대행사는 832세대를 각기 분양할 수 있지만, 조합과 조합대행사는 3차례에 걸쳐 982세대를 늘려 잡아 분양했다는 것이다.유토개발과 조합아파트 대행사 대운 디앤씨㈜ 협약서에는 대전 유성구 복용동 일대 도안 2단계 특별계획구역 15블록, 32블록, 1블록 등에 도시개발사업으로 공동 추진한다고 돼 있다.이후 조성된 토지 위에서 이뤄지는 주택사업은 각기 독립적으로 추진토록 합의했다.도시개발사업을 추진, 환지 시 공동주택지는 권리면적과 무관하게 체비지를 통해 양사가 동일한 면적으로 배정받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고, 도시개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도 양사가 공동 부담키로 약정했다.유성구청 관계자는 “조합과 대행사가 사전에 동·호수를 지정해 조합원을 모집했는데, 모집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수용계획은 계획일 뿐으로 아파트 수용 면적에 따라 아파트 규모가 결정된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3차례에 걸쳐 982세대를 분양한 것은 사실이고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도안교원에듀타운조합 대행사 대운 디앤씨 김 모 대표는 “시행사와 협약서에는 사업지를 반분하기로 했다. 하지만 분양 세대수를 반분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 인근 32블록 준주거지 용지를 추가해 개발하면 150세대 분양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앞서 2018년 11월경 도안교원에듀타운은 고급정보, 동호수 실시간 27평, 30평, 33평 로열층 추천, 도안 2신 도시 15블록(도안 2단계) 도안동 교직원아파트는 교직원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 모집아파트 분양을 홍보했다.한편 지난 9월 출범한 (가칭)대전 교직원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는 “조합설립 위원장과 대행사 대표가 조합원 분담금을 횡령했다”며 이들을 대전지검에 고소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